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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 '정부 간'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

by KTC_Daeng 2020. 6. 26.

 ILO란?

 ILO는 노동 분야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명칭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2020년 6월 현재 187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ILO는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국제 노동 기준의 확립과 회원국들의 노동 분야 정책 도입 실태를 관리, 감독한다.

 

 ILO비준 협약 및 국가별 현황

  ILO는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8번,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집중하여 2030년까지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ILO는 2020년 6월 현재 190의 협약을 제정하고 그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지정하였고 EU, UN과 협업하여 회원국의 비준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190개 협약 중 29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였다.

 

 

 

8개 핵심협약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협약 내용 국내 비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X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X
강제 노동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X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 X
아동 노동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고용 및 직업 상 차별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OECD국가의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ECD 34개국 중 4개 국가(한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를 제외한 29개국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중국은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100조, 111조, 138조, 182조)를 비준하였으며, 190개 협약 중 총 26개 협약을 비준하였다.

국가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
한국 X X
일본 X X X X
뉴질랜드 X X
미국 X X X X X X
그외 국가 8개 핵심 협약 모두 비준

 

 2011~현재, 결정의 문제가 아닌 방법론의 문제

  ILO와 EU가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근거는 한-EU FTA의 협정문에 근거한다. 2011년 EU와 FTA 협정을 통해 핵심협약을 이해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결정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이다. 예를들어 최근 EU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은 2019년 6월 ILO 협약 98조를 비준하여 2020년 6월 5일부터 발효하(enter into force)였다.

한-EU FTA 협정문 13장 4조 3항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우리나라는 1997~2001년까지 4개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한-EU FTA를 체결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EU와 약속하였다. EU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7년, 한-EU FTA에 대한 평가 보고서(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2017))를 통해 근로 여건의 발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ILO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7 /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두 협약이 이행되지 않음(not yet ratified)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2018년,  EU측은 연1회 개최되는『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해 강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17일 EU집행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제 13장에 따른 정부간 협의절차개시를 요청하였다.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와 EU측은 2018년 11월 20일, 2019년 12월 30일에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는  또한 개정법률 입법예고 및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간만료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협약 비준을 위한 정책을 입법 중에 있다. 

 

EU는 왜?

  ILO의 협약 비준에 왜 EU 집행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ILO 협약 비준의 근거가 한국-EU FTA의 협정문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FTA체결 국가 간 노동비용의 문제이다. 기업 측에서는 ILO협약 비준이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ILO협약을 모두 비준한 EU의 국가들과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의 기업이 부담할 노동비용은 다를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비용은 핵심 이유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FTA 협정에서 상대 국가의 비교우위를 이유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번째로 국제기구로서 EU의 의지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EU는 국제협약을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FTA 체결 전부터 EU와 ILO는 한국의 노동 실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FTA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동일한 보고서, 20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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