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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 '정부 간'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2)

by KTC_Daeng 2020. 6. 29.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악수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751043)

https://ktcf.tistory.com/104

 

ILO 핵심협약 비준/'정부 간'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

 ILO란?  ILO는 노동 분야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명칭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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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이어집니다.

 

▷6가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의 ILO핵십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쟁점이 있다. 정부 개정안은 105호를 제외한 87, 98, 29호를 신규로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87호에 근거한다. 872(Article2)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다고 명시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ILO의 핵심협약과 배치된다. 정부 개정안은 이 항목을 삭제하여 ILO핵심협약을 준수하고,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가입은 사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여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재계는 노조가 우월적인 파업권을 남용하는 것에 비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어 있어 노사갈등이 심화 될 것을 우려하였다. 노동계는 실업자를 포함한 조합 가입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노동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의 해석에 따라 노조 가입자격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 핵심협약 87호 1항~3항

 

2. 노조 임원 자격

  이 또한 노동조합의 구성은 조합이 구성한 원칙에 의한다는 ILO 핵심협약 87호에 근거한다. 정부는 임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되, 일반 조합원과는 다르게 해당 업종의 종사자인 근로자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재계는 종사자는 해고자와 실업자를 포함하기에 노사갈등이 더욱 악화된다는 의견이다. 노동계는 1번과 유사하게 조합의 구성은 조합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핵심협약의 98,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에 근거한다. 현행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개정안은 이 금지안을 폐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교섭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사례로는 203,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이 교섭 조건으로 해고자 복직을 제시하였다.

출처: 뉴시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736417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2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재계는 현행법을 유지, 전임자 급여지급을 교섭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의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교섭을 통해 노사의 합의에 따라 기업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ILO협약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4.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이 또한 핵심협약 98호에 근거한다. 정부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선 단위로 요구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유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다양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분리된 개별 교셉단체들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이다.

  재계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개별교섭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

  앞서 기술한 노동조합의 구성은 조합의 자율적인 규약에 따른다는 핵심협약 87호에 의거한 개정안이다. 기존의 교원노조법은 해직 및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해체는 이 법안에 근거하였다. 떄문에 협약 비준 이후 전교조 해체의 근거는 삭제된다.

 

6. 보충역 제도 개선

  강제노동에 관련한 ILO 핵심협약 29호에 근거한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복무 중인 자가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강제성을 제거하였다. 현행 한국 군 복무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조동이 될 여지를 제거한 것이다.

‘ILO협약이 비준되면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및 군 복무 제도는 불법이 된다.’라는 낭설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논평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 간의 정책적 일관성이 선행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국제표준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 타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조3통과가 기대되는 만큼 노동계는 재계의 대체 근로의 부분적 적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 구성 및 교섭 조건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규약에 의거 한다는 것이 노동계 측의 주요 입장이지만, ILO 협약이 각 나라의 실태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재계 또한 해고 노동자나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국제적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파업에 대한 부분적인 대체근로제가 해외 국가들에도 도입된 법안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국가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노동조합 구성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노사갈등의 치열한 현장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합의인 만큼 FTA가 체결된 시점부터 여러 정부에 걸쳐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어야 한다. 정책은 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 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FTA를 통해 비준을 약속한 시점부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 비록 정부의 입법안이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ILO 협약 비준이라는 단기간의 정책적 성과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기간의 정책적 일관성을 목표로 꾸준히 소통하는 정부의 뚝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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