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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

공매도 / 없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공매도... - 공매도과열종목, 외국인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공매도란?

by KTCF 2020. 2. 9.

 

없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공매도...

- 공매도과열종목, 외국인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공매도란?

 

공매도는 뉴스 기사의 경제란에서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한 뉴스 기사가 나오면 항상 여론(특히, 댓글창)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물론,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특히, 주식 투자자)은 정말 크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반감에 기름을 붓는 사건(삼성증권의 배당 실수 사태, 모건스탠리 셀트리온 공매도 사태 등)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매도란? 

空매도이다.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 A는 어떠한 이유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17만원(오늘)에서 15만원(내일)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때 투자자 A는 셀트리온 주식 1주를 빌리고, 그 빌린 주식을 17만원에 매도한다. 그리고 내일 셀트리온의 주가가 15만원이 되었을 때, 다시 15만원에 셀트리온 1주를 사서 빌린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A는 2만원을 벌게 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 A는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며,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매도로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기존의 주주는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외인의 공매도에 개미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는 평등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매도가 대주거래란 것에 기인한다. 대주(貸株), 즉 주식을 빌리려면 신용이 필요하다.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빌린 주식을 갚지 않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증명할 수 있는 신용이 없고,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신속한 공매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큰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거래 규모 그 자체가 신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매도의 이점?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 회사의 가치는 유형의 실적과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로 이루어진다. 실적이 투자자의 바람대로 좋아진다면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실적이 기대와 다르다면 주가는 거품이 된다. 이 때, 공매도는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반영하여, 거품을 조금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매도는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변동성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매도의 주된 표적

공매도 거품이 낀 주식을 노린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번다. 그래서 공매도는 거품이 낀 주식을 노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품은 주가가 실적보다 더 높은 기대를 반영할 때 생긴다. 이러한 종목은 주로 미래 산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이다. 이들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며, 공매도는 미래 가치가 거품이란 데에 투자한다.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는 2017년 3월 27일 도입된 정책으로, 공매도 거래가 급등하는 종목을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다. 이를 통해, 공매도로 주가를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코스닥, 코넥스의 경우 15% 이상)이어야 하고,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5%이상 하락해야 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꽤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 공매도 거래 금지는 단 하루만 지속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더 알아보기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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