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모펀드 전액보상하는 한국투자증권
- "판매사 책임에 더 큰 무게 둔 결정"
- 16일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발표
- 업계에선 투자 책임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
- 팝펀딩 펀드 불완전판매의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깜짝 발표' 의혹도..
정일문 대표 '제재심 고려했다면, 팝펀딩(478억원)만 보상해주든지, 감사를 받거나 제재심 확정전에 보상안을 발표했을것'
라임, 삼성Gen2, 팝펀딩의 피해 원금 100% 보상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의 총비용은 1584억원으로, 추가적인 805억원을 지불해야한다.
정 대표 '굳이 다른 증권사의 원망을 감수하며 선택한 이유는 여러 증권사중 하나로 남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금융 회사로 발돋움을 위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
이번 결정은 곤일회성 조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심사 판매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침을 신설 적용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 '다른 금융회사 관점에서는 불만이 발생가능, 우리는 판매사 책임에 더 큰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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