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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경제/ 3月 공매도 재개 실현될 것인가?

by KTC_Dong 2021. 1. 22.

1.     개념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 short sale)는 쉽게 말해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되갚는 투자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A기업 주식 1주를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하여 9,000원이 되면 이를 사들여 1,000원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매도는 증권 매도 전에 해당 증권을 대차거래 등을 통해서 차입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naked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       차입공매도

-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up-tick rule)

-       일반 매도인지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표시

-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 (업틱룰(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시장 거래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내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입공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며 재개에 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개념이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차이를 보입니다. 주식 대차거래는 글자 그대로 주식을 대여, 차입하는 거래입니다. 대차거래를 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차입공매도입니다. 이외에도 담보제공, ETF 설정, 프라임브로커로서 고객 수요 대응, 주주총회시 의결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차거래가 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절차는 상환할 주식을 언제 매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여자(연기금, 보험, 은행)가 대여수수료를 목적으로 여유 주식을 중개기관(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여하고, 차입자는 중개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아래 표에서 거래일 t-a에 해당합니다.

 

   ②     3월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

 

 

외국인/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여당

금융당국

입장

찬성

반대

신중한 입장

(‘재개의 입장을 유지하되 개인투자자의 여론 의식)

근거

1.     공매도는 조정 과정을 통하여 주식이 적정가치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찾도록 도와준다.

-       자금시장의 거품이 급격하게 폭발하기보다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2.     외국인의 자금 유입 촉진

-       MCSI, FTSE 기관에서 증시를 평가할 때 공매도 여부를 반영하는데 국내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증시에 불이익.

-       코로나 이후 공매도를 금지하고 현재까지 유지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공매도는 선진 국가의 표준이다.

1.     공매도의 99.2%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로 구성

-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업체는 6곳이며 공매도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수 역시 제한되어 있다

- 설사,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더라도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기관투자자, 외국인에 맞서기 주가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있다.

2.     [여당]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시간 필요

-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여 실제 구축 시까지 공매도 재개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여당] “일부 종목만을 대상으로 6월 제한적 허용

 1) 일부 상위종목만: 시가총액, 거래량 기준 상위 30~50

 2) 실시간 공매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3) 개인 전문투자자에 한해 주식 대차 서비스 제공

1.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더라도 충분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1)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2)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3)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 제고, 4)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을 제도화

2. 새로운 공매도 방식 도출 가능성도 있다

-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거나 일부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지정제도를 도입할 여지도 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매도가 가진 순/역기능?

 

순기능.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 거품을 방지하고 주가의 실질 가치에 수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만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보다 폭넓은 투자자의 의견이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선매도 후매수’의 구조로 빠르게 매도 의견이 반영되어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시그널을 주식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회사로 하여금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역기능.

 소유하고 있는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결제를 위해 사후에 다시 증권을 매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제가 성사되는 시점에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 또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매도자가 가격 하락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가격 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성의 폭을 넓히고 시장 교란의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최근 이슈

 

     3월 재개 가능성?

 

 3월 재개에 앞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 상승세에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재보선 선거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3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경우 3월부터 4월까지의 제도 공백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 3월 공매도 재개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 안에 주식시장에서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끝난 뒤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매도 방식 도출 가능성?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시장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지정제를 택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현재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425억 원) 이상,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60% 이상인 주식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례와 유사하게 국내 주식시장에 특정 주식을 지정하여 공매도를 허용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홍콩식 공매도 방식을 채택하자는 주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을 재밌게 읽으셨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기사

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121415/why-you-should-never-short-stock.asp

 

Why You Should Never Short a Stock

Short selling a stock means you are betting on the stock decreasing in price. Before taking on this investment, you should fully understand the risks.

www.investopedia.com

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66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순기능, 역기능 병존하는 공매도 제도(1) - 리걸타임즈

애덤 맥케이 감독의 영화 중에 \"빅 쇼트\"(원제는 \"The Big Short\")라는 영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에, 곧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주가 등이 폭락한다는 데 엄청나게 큰 금액...

www.legaltimes.co.kr

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1/53138/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1/53138/

 

www.mk.co.kr

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8444249378&VBCC_P

 

개미 편에 선 여당 "공매도, 6월 일부종목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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