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상장폐지란?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 미수 및 신용거래 금지, 대용유가증권 사용 불가 등의 제약이 주어진다.
상장폐지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관리종목 지정 요건
1.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
2.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3.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4.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30일간 지속
5. 결산 감사의견 '한정'
6.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상장폐지 지정 요건
1.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2. 2년 연속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또는 자본전액잠식
3. 시가총액 기준(50억 원 미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 90일간 미해소
4. 주가 기준(액면가의 20% 미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 90일간 미해소
5. 결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시
6.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등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다른 사람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것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장폐지만 피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거나, 용감할 정도로 무식하거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맞으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특히, 내 돈일 경우에는 말이다.
* 2019년(12월 17일 기준) 상장폐지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종목
두산건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알보젠코리아, 우리은행(이상 완전 자회사 편입), 사조해표(피인수합병), 트러스제7호
총 6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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